경기도 등 북한과 접하고 있는 3개 시·도에 비상기획관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북의 도발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고쳐 경기도·인천시·강원도에 비상기획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2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3급, 인천시와 강원도는 3·4급 담당관 정원을 각각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상기획관은 전쟁·테러 등 각종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담당관 조직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을지연습, 민방위, 자원동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서울시만 정원이 확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