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전 직원에게 생중계된 간부회의를 통해 성희롱,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중점 행동강령 지침’을 발표, 향후 비위행위자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밝혔다.
고양시가 20일 발표한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성희롱·성추행 등 금지,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부당이득 및 알선·청탁 금지, 경조사 통지 및 경조 금품 수수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속칭 러브 샷, 블루스 등을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돼 있으며 특히 금품수수 행위는 일절 금지하고 시의 각종 행사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식사제공의 경우에도 3만원 이내에서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방침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인사 청탁 등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경조사를 명분으로 한 편법적 금품제공을 제한하기 위해 경조 금품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제한했다.
최 시장은 이에 앞서 간부회의석상에서 “수차례 청렴한 공직자 자세을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하고 “성희롱 및 금품수수행위는 공직자의 영혼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로 간주, 앞으로 이러한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은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3명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