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은 23일 인터넷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판매정지 처분 등의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는 비대면이라는 특성상 인적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고 부모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청소년들이 주류를 구매할 수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주류의 경우 주세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인터넷에서는 주류 홍보를 가장해 와인, 양주 등을 파는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청소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인터넷상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시켜 청소년과 국민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