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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대 저버린 ‘상생 정책’

도내 경제단체 등 “대기업 횡포 여전… 법적 제재 필요” 주장

“수 십년 간 관행으로 이어진 대기업의 부조리가 정부의 ‘생색내기 식’ 정책으로 시정되리라 생각하는 기업인은 아무도 없다.”

도내에서 25년여 간 중소기업을 운영해온 A기업 김모(53) 대표가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 제도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없이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며 비꼰말이다.

관련업계에선 손꼽히는 1차 협력사인 A사는 지난 2009년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하소연을 했다가 이를 괘씸하게 여긴 대기업 측이 2여년 간 A사와의 납품거래를 중단해 버렸다.

이로 인해 A사는 6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고 이러한 일화는 업계에 알려져 납품단가 요구는 하지 말아야 할 ‘불문률’(?)이 됐다.

도내 경제단체들도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서 가장 핵심은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것인데 이번 대책안으로는 그동안 억압받아온 중소기업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협동조합 등에 납품단가 협상권한을 부여하는 등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대책안에는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는 조정 신청업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밖에 없어 협동조합이 협상권을 갖고 이를 공동화시켜 대기업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중소기업연합회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를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다”며 “상생협력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대기업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중소기업의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건의할 수 있는 ‘기업호민관’제도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등으로 더욱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부의 인사개입 등으로 당초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기업호민관’제도를 신문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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