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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징수 조기정착

체납보험료 일소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에 대해 2개월 이상 5개월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일소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은 예금채권(1~2금융권), 재산, 자동차 등 압류·추심을 통해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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