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해 5도 주민의 자녀들이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에 따르면 서해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고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5도에 거주하며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