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과 광주지역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승마장을 개장해 환경을 오염시킨 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1~2년간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나 농지 등을 무단 형질변경, 말사육장을 건축하는 등 불법 승마장을 운영하고 배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분뇨 등으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 등)로 미신고 승마장 운영자 A(63)씨 와 토지주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광주시 도척면에서 모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30t을 가축분뇨 보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쌓아놓아 침출수 등을 발생시켜 팔당상수원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다.
또 B(42)씨는 하남시 미사동에 말 14마리 규모의 모 승마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토지 무단형질변경하거나 회비조로 1인당 30만~50만원씩 받아 온 혐의다.
또 C(51)씨는 하남시 미사동에 모 승마교육원을 설치, 같은 방식으로 1인당 50만원의 회비를 받고 운영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승마장 업주나 지주에 대해 환경보호의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단속을 폈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