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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배치 추진

전국서 6.5% 임용 불과
이찬열 의원 법안 발의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6일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시켜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만 1천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며, 올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사서교사 임용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장 사항으로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도서부원인 학생이 사서교사를 대신하는 곳도 있다.

이 의원은 “도서관은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책과 가깝게 해주고 다양한 책들을 만나게 해주어 꿈을 이루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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