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접경지역지원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했다.
당 정책위는 27일 안전한 사회,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72건의 법안을 선정하여 내달 국회에서 처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에 따르면 소음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예산가용범위에서 대책사업 시행과 1, 2종구역(85웨클이상) 우선 지원, 소음자동측정망 설치,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사격 제한 가능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시켰다.
또 접경지역을 읍면동 단위지역 개념에서 기초생활권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개념으로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명시 및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등의 ‘접경지역지원법’도 선정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2월 국회가 서민생활 안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등원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