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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필요”

“국민 주거권 보장위한 최소한일 뿐”
“갱신계약 5% 또는 물가상승 연동 제한
시장규제 보다는 혜택부여 신중히 검토”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전·월세대책특별위원장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 위원장은 26일 저녁 국회방송 시사와이드 ‘생방송 여의도저널’ 인터뷰에서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일정정도의 인상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상한율은 갱신계약시 5%로 제한할지 아니면 등록금상한제 형태로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제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인 여러 대책들이 자칫 전월세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규제(패널티) 보다는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또 “전·월세 인상 상한제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이라며 “법·제도의 정비, 공급확대, 세제지원 등을 통한 전·월세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 문제와 관련 “재작년 말 1억4000만 원하던 전세가 1억8000만 원으로 올라 당장 4000만 원을 구해야 하는데 동분서주한 끝에 신용대출로 겨우 전셋값을 맞추긴 했다”면서 “올해 말이면 다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전셋값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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