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수원시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발생한 적수현상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광역상수도 5단계 이설공사 과정에서 유입된 흙으로 밝혀졌다.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측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나흘간 서수원권에 발생한 단수 및 적수피해의 원인은 광교택지개발에 따른 광역상수도 5단계(광교구간)이설공사 과정에서 흙이 유입돼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시가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2달여만에 밝혀낸 것”이라며 “흙탕물 상수도에서 나온 흙탕물은 1차적 원인물질은 흙이고, 이 흙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광역상수도 5단계 연결 송수관 이설공사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측이 떠안았던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 책임은 경기도시공사측에 이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