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의 각종 불법 및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일명 ‘키스 방’ 운영자 여모씨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일반 주부 섭외해 음란물 제작, 유포한 일당 검거 등에 이어 신·변종 퇴폐영업 행위까지 증가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최성 시장이 특단의 대책마련 지시에 따른 강경조치의 일환이다.
최성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과 주관 하에 지원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각각 해당 구청인 덕양구 기획예산 팀, 일산동·서구 공보감사 팀 등 4개 반을 합동 지도·단속반으로 구성,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유해밀집지역 중심가인 로데오거리, 웨스턴 돔, 라페스타, 주엽역, 숙박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다방, 노래연습장, 게임방, 키스방 등이다.
또한 2~3월(2개월간)까지 특히 2월 졸업시즌에 오후 7~11시 사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설 명절이 지난 이후 해당 구청 및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단속시행 이후 적발내용, 적발건수, 조치사항까지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매주 제출하는 등 월 4회 보고회까지 개최, 어느 때보다 강경방침을 예고했다.
특별 이번 주요 세부계획에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출입, 고용행위 단속,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판매 행위, 학교 앞 사행성 오락기 및 PC방 등 출입시간 준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등도 단속에 포함돼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오는 4~12월까지 연중 단속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