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법원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받아 경영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쌍용차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파산4부 지대운 수석부장판사)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됨으로써 마힌드라 & 마힌드라 사(Mahindra & Mahindra Limited, 이하 마힌드라)와의 M&A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쌍용차 채권단은 이날 변경회생 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4.2%, 주주의 100% 동의로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쌍용차는 오는 2월 9일까지 유상증자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채를 발행(인가 후 5영업일)하며 오는 3월 초까지 회생 채무를 변제하면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하게 된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라인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강자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측은 “채권자들의 동의는 이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쌍용차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등 공동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쌍용차 노동조합 김규한 위원장은 “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의 협력을 통해 과거 SUV 강자로서의 쌍용자동차 영광을 재현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자동차 & 농기계 사장은 “양사간의 시너지 창출과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채권단에 내야 할 채무금액이 현재 가치로 6천138억원이지만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천225억원이고 각종 수수료까지 감안할 경우 1천161억원의 추가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말 법원에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