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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임원 임용 까다로워진다

행안부 인사운영기준 제정
균등기회 제공 공정성 강화
청렴의무 명시 위반도 반영

앞으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임용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제정,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했다.

이번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공기업 임원 임명과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 심사기준·방법 등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임원 선임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임원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임원의 성과계약 체결시 청렴의무를 명시하며, 위반 및 사회문제가 될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에 불이익을 반영하도록 했다.

직원 채용시험은 공고와 경쟁을 통해 공무원 채용과 같이 ‘공개경쟁’ 시험 또는 ‘경력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채용시험공고 의무화, 시험위원의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하여 균등한 기회 제공과 채용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이 밖에 채용요건, 채용절차, 시험방법, 교육훈련, 보직관리, 성과관리 등 지방공사·공단의 특성에 따라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수익금 횡령 등 부패행위 발생시 내부 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고발대상, 방법 등 범죄 고발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마련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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