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가 등ㆍ하교 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학교 앞 스쿨존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2배로 적용하기로 법을 개정,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승용차 및 4t미만 화물의 경우 4만원이던 과태료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8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스쿨존 지역 내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구는 아이들의 등ㆍ하교시간대에 맞춰 인력을 배치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특히 전체 스쿨존 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하교시간대(12시~18시)에는 각 동 주민 센터의 교통안전지킴이를 통한 아이들의 보행안전 계도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