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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진단권한 지방이양 요청

김지사, ‘도내 국회의원 정책협’ 1차 진단 방안 건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일 경지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구제역 진단권한의 지방이양과 국·내외 기업의 경기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법제정 등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관련기사 4면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이사철 한나라당 도당위원장과 조정식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초청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검사권한중 1차진단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구제역 발병두수가 많아지는데 3~4일씩 걸려도 확진 여부 판정이 잘 안나는 문제가 있다. 구제역 조사·검사기능을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단 기능이 보강된 광역동물방역센터 설치와 구제역 장기화에 따른 교부세 105억원 추가지원 등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기존의 해외기업 유치에서 벗어나 국·내외 기업 모두 수도권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내투자촉진기본법(가칭)’ 제정도 건의했다.

해당 법률은 저렴한 임대료로 국내 인기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내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하위법령으로 실효성이 없는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과천시의 공동화 위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만큼 정비발전지구의 조속한 도입과 과천지원특별법 제정에 힘써줄 것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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