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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져야 본전’식 고의소송 지연 막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불필요한 소송비용 피고 징수방안 마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형사재판 피고인 중 공판절차를 불필요하게 지연시켜 소송비용을 야기하는 이에게 재판 비용을 부담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성남지청 형사1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당한 소송비용을 유발한 피고인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재판부에 요청, 총 27명의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해당 판결이 확정된 11명의 피고인에게 최대 30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집행절차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납부명령 및 독촉에 불응하면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끝까지 소송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검찰의 소송비용 부담방침에 따라 그동안 형사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의 무조건적 정식재판청구, 공판절차 확대 및 지연, 허위증인 위증 등이 이어짐에 따라 비용, 인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쓸데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킴으로 혈세 낭비를 막고 정식재판절차에 꼭 필요한 사법역향을 집중해 공판중심주의가 더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대검찰청이 ‘피고인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사건처리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낸 후 재판지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으나 검찰이 비용징수를 집행하는 것은 성남지청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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