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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지역 현상변경허가 절차 개선

권익위, 지정시 사전조사·의견수렴 의무화 권고
비리적발시 공무원 동일기준 벌칙적용 명확 규정

앞으로 문화재 보존지역 지정시 사전조사·의견수렴이 실시된다.

또 문화재 주변 200~5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행위를 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재청에 권고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지역만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예고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영향검토 전문가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리적발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현상변경 허가신청건이 부결될 경우 구체적인 부결사유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저해’ 등의 사유로 통지되던 것과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유 등이 공개되지 않던 것을 개선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허가기준의 부합여부 판단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시도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고, 각종 건축행위가 규제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구체적인 사전조사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조례에 지정된 범위로 획일적으로 지정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는 실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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