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소방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자체적으로 소방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제한적인 소방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초동 화재진압 미흡으로 인한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차 등 소방장비를 소방관서에서 제공받은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초동 화재진압에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방장비를 갖춘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현재 전담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를 제공한 사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한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전담의용소방대 확대를 위해 전담의용소방대가 소방관서로부터 소방장비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