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이 교부된 시설은 대부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시절 하수고도처리(수질개선시스템)를 한다는 명분으로 고양시의 허가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난지물재생센터의 주요 기반시설이다.
또한 분뇨투입동의 경우 강남구 등 6개 구청의 분뇨·슬러지 등을 1차 처리하는 시설로 악취확산은 물론 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할 경우 환경대란도 우려되는 만큼, 이번 고양시 조처에 서울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 설치 기관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1차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한 이후 도내동에서 서울시 11개 구청이 운영하는 분뇨·청소차량 차고지의 불법 시설물은 해당구청에서 자진철거를 일부 완료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은평구청의 경우 부득이하게 철거가 곤란한 3개 시설물에 대해 은평구청장이 직접 고양시장에게 자체 종합환경센터 설치 전까지 유예를 요청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는 구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그 어떤 성의 있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오히려 서울시는 시에서 직영하는 난지물재생센터 내 명백한 불법 기피시설 15개소를 합법적 시설물로 인정해 달라는 공문서를 일방적으로 고양시에 팩스로 전달했을 뿐 서울시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성 시장은 난지물재생센터의 핵심적인 불법 시설물 13개소에 대해 2차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한 후 95만 고양시민에게 사과하고 고양시가 제시한 4대 근본해법을 제시하기 전까지 초강도 조치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양시는 2월 중 시의회 성명서 채택, 경기도 내 타 지역 민간 환경단체와 연대,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등 ‘1인 릴레이 시위 및 범시민 궐기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인 가운데 1차 행정대집행 영장이 발부된 불법 시설물을 서울시에서 자진 원상복구 및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14일 직후 행정대집행을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