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 안에서 탁자나 의자를 식탁삼아 술판을 벌이지 못하도록 버스 내 사용 목적의 탁자·의자 적재 금지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운수사업자는 지도·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했고, 이행치 않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작년 밀양 버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모두 불법개조 좌석의 탑승자로서 관광버스의 불법개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손범규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탁자와 의자 등을 차체 바닥에 부착하지 않는 한 구조변경이 아닌 적재로 보아 단속이 불가능한 법규상의 허점이 있다”면서 “버스 안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이는 대형사고로 직결됨에도 단속 가능한 법률이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