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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식당 통행로 점용료 감면 추진

박기춘 의원 서민 경제적 부담 해소 법안 발의

도로변 영세식당 통행로에 부과되는 점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기춘(남양주 을)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생법안의 일환으로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변 시설의 출입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통행로의 경우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택 및 공공시설의 경우는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는 경우 영세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서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간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로 신설 및 확충에 따라 불가피하게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점용료 감면 대상에 영세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서민들을 포함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생법안의 일환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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