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道공무원 금품·향응수수 최고 5배 징계금

징수 부가금, 부조리 신고포상금 등 사용
해당부서 결제권자 최고수위 1단계 징계

경기도청 공무원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최고 5배까지 징계금이 부과된다.

도는 10일 “공무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신설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수수액의 4~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3~4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2~3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2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최고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도는 징수한 징계부가금은 부조리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하거나 도 재산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이같은 징계부가금 부과 외에 직원들의 비위정도와 업무의 성질에 따라 해당 직원은 물론 관리책임을 물어 결재 선상의 상급자들까지 연대 징계를 하고 있다.

특히 특정 공무원이 주요 정책사항과 관련한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4개 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4단계’ 징계를 받더라도 상급자 중 최고 감독자(결재권자)는 가장 단계가 높은 ‘1단계’의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가 징계부가금 부과 및 비위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것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전국 시.도별 청렴도 측정에서 만족할만한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등 청렴성 제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시.도별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도 감사부서는 최근 청내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징계 수위와 도의 청렴대책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병우 도 청렴대책반장은 “직원들이 막연히 청렴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는지 잘 모르고 있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