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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원순환위생매립장, 자원재활용으로 예산절감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 집행부가 대규모 투자사업과 시민과 밀접한 중요사업 중 각종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부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재정적 손실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시의 각종 협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14일~25일까지 열리는 제 176회 임시회에서 박완정(한, 정자1동·정자2동·금곡동·구미1동)의원 대표발의로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나 공동연구, 학술교류 협약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한 협약일 경우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해 협약의 남발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결에 앞서 예산 수반 협약, 공유재산과 관련된 주요사업 추진 협약, 시민 이해관계가 크거나 권리제한 협약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시의 회 동의 내용을 확고히 했다.

또 협약 체결 추진 평가 내용과 협약이 소기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할 경우 등도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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