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공사가 분양중인 인천시 서구 오류동일대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대토보상을 위한 용지공급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 여러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대토보상 계약이 체결됐으나 공급 대상 용지가 확정돼 용지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번 공급되는 대토보상 용지는 상업시설이 입주하는 지원시설용지가 5개 필지에 필지별 면적이 599㎡∼664㎡로 공급가격이 10억7천여만원∼11억9천여만원이며 단독주택 용지가 5개 필지에 247㎡ 단일면적으로 2억3천600만원선에서 공급된다.
공급대상은 지난 2008년 인천도시개발공사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8명으로 오는 23일 1차 매입신청을 받아 당일 추첨해 28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계약으로 공급대상 용지가 정해지면 토지사용 가능시기부터 건축착공 등을 할 수 있고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말경에 공부정리를 거쳐 소유권 취득을 하게된다.
공사는 대토보상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계약자가 신청하는 금액이 대토용지 가격의 90%에 미달하더라도 인정하는 등 적용기준들을 탄력적으로 운용,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7년말 시행된 대토보상제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지역 등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보상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개발지역내 조성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 주택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시중의 부동자금 흐름을 줄일 수 있어 관심을 모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