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일산2지구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 허가를 두고 인근 주민 및 학부모들이 임대아파트 주민이라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01년 일산동구 중산동 1681번지 4만9천888㎡를 아파트형공장만 들어설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했다.
이후 2004년 5월 D건설이 용지를 매각, 지난 2010년 2월 아파트형 공장 신설 승인을 받은 뒤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일산2지구 입주민들이 ‘초등학교와 너무 가까운데다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초등학교와 벽 하나 정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면 조망권, 일조권 침해와 교통안전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입주민 김 모씨(45·여)는 “행신2택지지구는 주민들의 반발로 건축허가 불허 방침을 내리고 일산2지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임대아파트 주민들만 산다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등 피해의식 마저 생기고 있다”며 “집회를 여는 등 주민들 나름대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과 관계없이 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절차에 따라 협의를 했으며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다”며 “현재 주민들이 아파트형 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와 감정싸움을 할 수도 없는데다 모든 허가권을 시에서 갖고 있어 교육지원청 입장으로서는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