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1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열람공고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서운동 114번지 일원의 약 47만㎡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행위, 부동산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이 제한된다.
구가 서운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은 효성동 구 도심권 정비에 따라 서운동 그린벨트지역이 공업용지 이전 예정지로 결정됐기 때문.
이에 구는 서운동 산업단지에 아파트형공장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운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를 선정중이며 2월 하순에는 용역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기간은 2년이며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용역을 통해 예정지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과 개발규모, 토지이용구상, 입주 희망 업체를 고려한 블록, 필지 규모 산출과 합리적인 조성원가와 적정 분양가 산출 등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된다.
또한 구는 이번에 실시하는 기본계획 용역과 별도로 사업예정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