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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산단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 따라 건축·토지 분할·형질변경 등 규제
현재 타당성 조사·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중

인천시 계양구는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1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열람공고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서운동 114번지 일원의 약 47만㎡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행위, 부동산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이 제한된다.

구가 서운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은 효성동 구 도심권 정비에 따라 서운동 그린벨트지역이 공업용지 이전 예정지로 결정됐기 때문.

이에 구는 서운동 산업단지에 아파트형공장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운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를 선정중이며 2월 하순에는 용역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기간은 2년이며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용역을 통해 예정지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과 개발규모, 토지이용구상, 입주 희망 업체를 고려한 블록, 필지 규모 산출과 합리적인 조성원가와 적정 분양가 산출 등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된다.

또한 구는 이번에 실시하는 기본계획 용역과 별도로 사업예정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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