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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道 상담건수 32건 전년比 4배↑
“부작용 심각… 세심한 주의 필요”

최근 인터넷 서비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지난 1월기준) 접수된 인터넷 서비스 관련 상담건수는 모두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 비해 4배 증가했다.

실제 수원에 주거하고 있는 J씨(40)는 한 업체의 인터넷을 5년 이상 이용하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했지만 확인해보니 여전히 인터넷 요금이 자동이체되고 있었다.

안양에 주거하는 K씨(30) 역시 한 업체에서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기존의 업체와 해약할 것을 권유해 신규 계약했지만 새로 예약한 업체는 대납해 주기로 한 위약금을 수 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인터넷 계약 신청, 해지시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사은품이나 혜택은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최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가입을 권유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이나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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