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13세 이상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만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이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대가성 여부나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21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의 장애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가성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13세 이상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예방과 피해 발생시 가해자를 처벌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