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의원들의 상정 안건 처리시 전자투표 시간을 20초로 제한하지 않기로 해 안건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게 됐다.
16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월부터 시의회 상정 안건 처리 때 수단으로 사용해온 전자투표 시 처리시간을 20초로 한정해 충분한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일어옴에 따라 시의회가 최근 투표시간 규정을 삭제했다.
시의회는 최근 제 17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순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해 상정한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개정안을 원안 가결 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기존 규칙 제 5조에 전자투표 시간 20초 규정을 삭제했고 전자투표 시작과 종료를 의장에게 부여, 보다 합리적이며 원활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 개정된 내용은 오는 25일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전자투표 시간 20초 한정 규정은 신청사로 이전한 이래 전자투표 기기 시스템에 익숙치 않음에 따라 문제점으로 제기 돼 왔고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회의 진행중이던 장대훈 의장이 시간내 투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빚어져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