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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유기농, 사법부 현명한 판단”

김진표 의원 “MB·道 부당함에 제동”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16일 “‘팔당 유기농가 하천점용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팔당 유기농민들을 팔당호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으면서까지 농민들을 내쫓으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와 경기도의 부당함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9월 26일부터 10일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위해서도 팔당 유기농단지가 자전거도로보다 훨씬 더 공익적’이라는 것을 판결문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싸워온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생명살리기 노력에 존경과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승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온 팔당 유기농단지가 단지 2012년말까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의 삶터’로 남도록 할 것”이라면서 “‘한국 유기농의 메카’로 남을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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