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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 가능여부 집에서 확인

행안부 제도개선 지침 마련… 연말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
이용자 중심 행정서비스 질적 고도화 중점

서류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집에서 간단히 가능여부를 진단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각급 기관에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내용을 담은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확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민원24’ 등을 통해 간단한 정보(소재지 등)만 입력하면 지도상에서 소재 지역 적합여부, 규제사항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고 인·허가 가능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말부터 실시한다.

또 정식 민원신청 이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온라인에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협의·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은 신청을 받아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전체 민원행정 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천여종 민원신청서에 그림으로 표현된 처리흐름도를 포함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민원서식을 일제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세무, 부동산 등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요 10대 민원분야를 선정하여 유사·중복 민원 통·폐합,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민원사무를 집중 간소화할 예정이다.

민원이 급증한 경우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경보를 발령(녹색/황색/적색)하고 자주묻는 질문(FAQ) 답변, 상담원 증원 등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조기경보제’를 각급 기관에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미란다원칙’과 같이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사전 게시·낭독하는 ‘민원미란다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금년도 지침은 작년과 달리 국민이 편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질적으로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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