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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IT 활용 구제역 지도 만든다

재난대책본부 상반기내 구축
수질·토양오염 등 사전 예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22일 구제역 등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질 및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매몰지 종합정보지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현재 국토부·농림부·환경부·행안부·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질도, 수문지질도, 토양도, 행정주제도, 산림입지도 및 수질정보 등을 통합·연계한 종합정보지도를 만들어 매몰지 정보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에는 매몰지 위치, 가축종류, 두수 등 매몰 당시의 관련정보와 침출수 대응조치를 포함한 매몰 이후에 발생하거나 조치한 사항 등 모든 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선 공무원들이 매몰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현장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의 분포·방향, 하천과의 거리, 마을과의 근접정도, 지하수 관정 위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 매몰지 주변의 토질, 토양의 깊이, 암석의 종류·분포 등의 지질정보를 통해 유사시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긴요하게 쓰이게 된다.

이와함께 향후 매몰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담당 공무원은 해당 토지가 매몰지였는지를 모니터상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르면 매몰지를 3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건축·도로 등 각종 인·허가 결정시 관련 토지가 매몰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시스템을 금년 상반기 내에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행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및 시도·시군구 관계관으로 T/F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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