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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졸 3년이내 미취업자 해외인턴십 시행

막강 글로벌 리더로 쑥쑥
중기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청은 영어나 현지 소통이 가능한 대학생 및 졸업 후 3년 이내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해외인턴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인턴 희망자 220여명을 모집해 교육 평가과정을 거쳐 200명을 해외현지에 파견한다.

무역, 웹디자인, 홍보 분야 등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무역실무 교육 이수, 일정기간 국내기업 근무 등의 교육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이 완료된 이후에는 국내에 본사를 둔 해외현지법인이나 OKTA(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INKE(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 해외민간네트워크 등 교포기업에 파견을 보내 무역실무를 습득, 취업으로 연계된다.

해외인턴 사업에 참여하는 인턴은 항공료, 비자발급비용, 체재비 등을 전액 지원하며 기본적으로 3개월간의 해외인턴 파견 후 최장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체재비는 파견지역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등급별 체재비의 20%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해 지원된다.

해외인턴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인턴 희망자 및 기업들은 사이트(www.exportcenter.go.kr/수출지원사업/중소기업 해외인턴사업)를 통해 상세한 내용확인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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