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4일 건강도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도시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와 시민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과천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발족하여 서울, 화성 등 정회원 50개 도시,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센터 등 준회원 9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WHO 유럽 건강도시 네트워크’에는 30개국 1천300개 이상의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는 9개국 111개 도시, 24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아직 회원도시가 아닌 우리 수원시도 건강도시 사업에 동참해 수원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