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궐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26일부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정당.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확정된 경기도내 재보선 지역은 국회의원 1곳(성남시 분당구을), 기초의원 2곳(안성시 나, 고양시 바) 등 3개 선거구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3개 지역구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감시 및 단속을 위해 27일 오전 10시 해당 선관위 회의실에서 일제히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