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 시행을 독려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소상공인 등 개인 및 법인 납세자로,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기한 연장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맹형규 장관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해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 등 납세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가산세 불이익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