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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인근 분양계약자, 소음·진동 대책 마련해야…

방음터널·돔역사 설치 대책 시급”
용인 임광아파트 분양계약자 호소… 늑장땐 계약해지 소송 대응

<속보>용인 임광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지하주차장 불편과 할인분양을 핑계로 당초와 달리 저급자재로 시공·분양했다며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시공사에 맞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2월 23일· 24일자 20면 보도) 경전철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방음터널’ 설치 등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분양계약자 중 일부는 시공사인 임광토건(주)에서 소음, 진동 등의 피해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 해지 소송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용인 지석역 임광 그대가’ 아파트 분양계약자 협의회와 임광토건(주), 용인시 등에 따르면 554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조건 6호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은 경전철 방음터널 설치 및 개선 이행사항 준수를 위해 아파트 단지와 바로 연결된 지석역사를 돔으로 설치해 줄 것으로 임광토건(주)와 용인시에 요구하고 있다.

임광아파트 분양계약자 N(52)씨는 “경전철 시험운행 당시 소음과 진동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불편을 겪었다”면서 “시공사와 용인시는 인근 동백역처럼 방음터널과 돔 역사를 설치해 걱정없이 생활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임광토건(주) 관계자는 “현재 경전철이 개통된 것도 아니고 시공사는 이미 경전철 건설 비용분담금을 납부한 만큼 용인시에서 책임져야할 상황”이라며 “경전철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65㏈정도 나왔다면서 분양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한 채 대책마련을 요구해 본사 차원에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당초 사업승인이 경전철 건설 이전에 설계됐고, 경전철운행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해서는 용인경전철(주)에서 책임지기로 했다”면서 “시공사와 용인경전철(주)가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임광아파트 분양계약자 100여명은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사기분양에 따른 민사소송을, 추가적으로 170여명은 서울서부지검에 소음 등 각종 피해에 따른 형사소송을 진행중인 상태로 임광토건(주)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파트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의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수명사실 공표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용인=최영재·김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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