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 전담기구 설치가 의무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2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강화 및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이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감사책임자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온정주의에 의한 미온적 처리, 중복감사에 의한 비효율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조 의원은 “현행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합의제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감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