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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국·공유지 무상양여 추진

신상진 의원 “사업비 부담 성남 등 재탄력 기대”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주거환경개선구역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성을 갖고 단독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까지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비 부담 등의 이유로 차질을 빚은 성남시 등 일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영세한 거주지역은 지역 재개발시 사업비 부담 등으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 및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안정적이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의 일정부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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