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보다 싼 가격을 내세워 수백여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40대 여자와 병원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치과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K(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S(74)씨와 K씨를 도와 보철시술 등을 한 치기공사 L(46·K씨의 남편)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S씨에게서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성남에 병원을 차린 뒤 364명에게 910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20여년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병원보다 10% 싼 가격을 내세워 2개월 동안 6천여만원의 진료비를 챙기고, 의사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S씨에게 매달 700만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의 남편 L씨는 무자격으로 보철치료와 스켈링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K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