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하고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결혼사증(F-2) 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앞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오려면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무 이수 대상, 운영사항 등 세부 내용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나라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국제결혼 이혼율이 높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나 제3국 또는 국내에서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임신·출산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프로그램 이수를 면제한다.
아울러 국제결혼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결혼사증 발급 심사 기준을 한층 까다롭게 바꿨다.
사증 발급 때 국제결혼을 해본 경력이 있는지를 비롯해 경제적 부양 능력,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 정보를 결혼 상대자에게 서로 제공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전과자, 상습적 국제결혼자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