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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도시계획 문제점 속출… 대책을”

박기춘 의원 개정안 시급·필요성 강조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7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뉴타운의 기반시설 국고지원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뉴타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당초 주택 수요와 사업성,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뉴타운을 지정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출된 개정안 내용처럼 국고지원을 상향하여 원주민 부담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국가재정상 문제와 기준 선정 등에 대해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연말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하천 및 주변 지역을 보존보다 대규모 개발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8조원의 회수를 위한 과도한 특혜법”이라면서 “동법은 시행되기 전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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