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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손상” 동료의원 윤리위 심의 요청

수원시의회, 윤리강령 미준수 시의원 대상

수원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임시회 석상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행사로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키켰다며 동료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오전 열린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변상우(민노)의원은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외압, 압력 등을 행사해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A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를 구성, 심의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변 의원은 “민원인의 주유소 인허가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해당 공무원 중 일부는 ‘자필확인서’에서 ‘직책을 이용한 압력행사로 인해 도면을 유출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의원은 “시 의원들이 주민들이 부여해준 지위와 권리에 믿음과 신뢰로 보답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압력과 외압을 행사하고 또 그것을 묵과할 때 우리는 스스로 존재이유와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의원윤리강령을 준수치 않은 A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A 의원은 반론발언을 통해 “4년전 일이다.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고, 경찰, 검찰 조사 후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변 의원은 누구로부터 사주받은 것인지, 혼자만의 결정인지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실관계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실명까지 거론해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A 의원은 “2006년 지역구내에 주유소가 들어서면서(건축허가), 해당 지역에 기름유출사건과 더불어 생긴 민원이며, 민원의 제보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게 의원의 본분아니겠냐”고 성토했다.

한편, A 의원은 지난해 8월 경찰의 인지수사를 통해 수원시 권선구 B씨의 주유소 건축을 의도적으로 막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가 같은해 10월 A 의원을 경찰에 정식 고소하면서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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