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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 ‘1년 집회’ 법 집행 최종 통보

고양 행신동 SK아파트 철거세입자 농성… 중재안 끝내 무산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까이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를 하고 있는 철거세입자에게 고양시가 최종적으로 법 집행을 통보했다.

고양시가 시행사·시공사를 설득, 세입자에게 최대한 생계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집회가 계속 되고 있는 등 인근 상인들이 소음과 공해 등으로 시달리고 있어 법 집행을 마지막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철거세입자 김씨 부부는 덕양구 행신동 650번지 일원에 D종합건설에서 시행하고 SK건설에서 시공한 SK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2002년 6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는 동안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주를 요구했으나 서로의 이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주에 응하지 않아 2005년 5월 법원에 의해 건물이 강제로 명도집행 당하자 도로상에 천막을 설치하고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청은 도로에 설치된 불법천막에 대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 2차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고, 이들 부부는 도로상에 천막을 재설치한 후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를 해오고 있다.

최성 시장은 “전임시장시절 발생돼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해결 의지를 위해 해당 건설사 대표이사와 면담을 통해 임대주택 알선, 1천만원 정착지원금 지원, 고소ㆍ고발 취하 등 3가지 지원약속을 받아낸데 이어 또한 철거세입자, 철거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시행사와 함께 3자 중재 자리를 마련해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시행사 대표에게 욕설 등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지원해주기로 했던 3가지 약속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세입자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끈질긴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시행사와 철거세입자 간의 확연한 의견차이로 인해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인식된 만큼, 인근 해당 주민 및 상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법 집행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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