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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지방인재 일정비율 채용…‘국회인사규칙 경인지역도 포함

서울시만 제외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회공무원 공개채용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인사규칙’ 개정안에 경기·인천 지역도 포함됐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9일 국회운영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교육이 서울로 일극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인재에 대한 배려는 소수자우대정책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개정안의 지방인재 범위를 ‘서울시 이외 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원안인 국회인사규칙 제24조의2(안)은 서울·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있지만, 이번 수정안은 국회인사규칙 제24조의2(안)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을 지역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경기·인천지역 대학졸업자도 이 제도에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8일 올 하반기 일반직 8급 공무원 공채시험부터 최종 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인재를 일정비율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 시키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시행키로 한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지방인재의 채용으로 서울의 특정학교, 특정 인맥의 쏠림을 방지하고, 다양한 인재를 포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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