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 의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들이 모색된다.
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이를 위해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내년 2012년 1월까지 모든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지만, 설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놀이시설 1곳당 평균 2천만원~3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부담이 큰 실정이다.
비영리법인이나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은 유아 교육·보육시설 및 공동주택의 놀이시설이 문제로 설치검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폐쇄사태로 내몰릴 수도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뛰어 놀게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하지만 현 상태가 계속 방치된다면 결국 놀이시설 자체가 폐쇄될 수도 있어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여러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한데 모아 현행법 개정에도 앞장설 예정”이라면서 “이번 공청회가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고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는 정책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박제화 행정안전부 과장이 현황을 발표하고,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발행인이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김동지 서울시교육청 체육시설팀 사무관, 최종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무관, 임장혁 한국유치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원일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황재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정책이사가 지정토론자로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