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은 10일 “PC방, 학원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PC방, 음식점(150㎡ 이상), 관광숙박업소, 학원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향기가 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표시를 제한하고,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는 물론 금연상담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 금연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잡지광고를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신 의원은 “지속적인 흡연율 상승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흡연율 감소와 함께 금연에 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던 PC방, 만화방, 게임방에서는 흡연노출에 있어 관리 사각지대였다”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국민건강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