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중소기업의 자립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7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당 3억원을 한도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융자 지원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상환기간이 3년으로 구와 융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에서 시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 3%는 구에서 지원한다.
융자가 가능한 업체는 구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전업율이 40%이상인 기업, 부채비율이 1천%미만인 기업이다.
또한, 인천시 및 군,구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이거나 대출받은 경우 대출 전액을 상환한 기업이면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지원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자금사용계획서,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각종 인증증빙서류 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경제지원과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