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올 하반기 도입예정인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금융기관 2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규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 및 시사점 조사’ 결과, 은행세 규제에 대해 ‘서두르지 말고 국내외 사정을 고려해 내년 이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35.7%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도입을 미루거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75.4%에 이르는 것으로 이에 반해 ‘예정대로 하반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2.1%에 그쳤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은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최고 0.2%(1년이내)에서 최저 0.03%(5년초과)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즉, 금융위기에 따른 손실을 위기 유발자인 금융권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논리로 한다.
국내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이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금융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2.2%가 ‘더 심하다’고 답했으며, ‘약하다’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향후 금융규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도 72.2%의 기업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8.9%와 18.9%에 그쳤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금융산업의 발전이 저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국내에도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도록 진입, 영업행위, 자금조달 등에 있어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